매달 내야 하는 월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겠죠.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월세는 줄일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월세 환급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5분정도 투자하여 집중해서 본다면
백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년간 지불한 월세의 15~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제도 대상
1.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한 모두가 무주택자 일 것
2.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거주
4.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5.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6.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일 것
월세 환급방식은?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세가 4,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7% 적용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가 6,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월세 환급 제도 대상일 경우
매월 납입하는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 600만 원에 대해 17%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산출세액에서 102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기준, 주택의 규모나 전입신고 등
전혀 상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지불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방식중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방식이
더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빨간색 네모박스 클릭
2.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클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클릭
월세 환급 신청서류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월세환급제도의 신청기간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1~2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때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하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인 것을 모르고 지나쳐서 신청하지 못했어도 월세 환급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5년 이전의 환급금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는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월세 환급제도 및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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