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 중 은행이나, 공기관등 많이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증명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된 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을 요하는 은행 및 공기관등 다양한 부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외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안전한 웹사이트 입니다.
2. 약관동의 < 빈칸 작성 < 인증
3. 발급방법 세부내역 선택
-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4. 인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요청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수수료 500원)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무인발급기 위치나 이용시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까지 3분이면 충분하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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