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잘 활용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 앞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연령요건 : 만 65세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계산방법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정금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꼭 수령여부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